정부는 17일 공무원의 7급이상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부처간 인
사교류를 오는 7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충해소등을 위해 실시되는 부처간 교류를 통해 국가직.지방직 공
무원은 원할경우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소속기관을 바
꿀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5년내 부처간 전보자, 징계처분중인 공무원등은 대상
에서 제외된다.
총무처 관계자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연고지 배치를 원하거나 부
부공무원으로 생활근거지를 같이 하려는 공무원을 우선 교류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처는 2년마다 한차례씩 실시되는 이같은 인사교류를 통해 지금
까지 2천6백38명의 공무원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