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발상태의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 임야가치가 급격히 상
승했을 경우 개발로 인해 상승된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에 대부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부장판사)는 17일 지난 86년
당시 대통령이 퇴직 경찰관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개발
권을 재향경우회에 인가해준 기흥골프장의 관리업체 ㈜삼남개발측이 국가
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남개발측이 국가와 대부계약체결시 산림법
시행령 62조에 따라 `당해임야의 임야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키
로 하고 해당임야를 개발, 가치가 상승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미개발상태 국유림의 개발가능한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한 것으로 골
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개발가능성이 상실된 만큼 증대된
가치분은 당연히 국가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남개발측은 지난 87년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일대 국유림 13만7
천여㎡를 빌려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자, 총 36홀규모의 대형골프장을 조성
했으나 국가가개발로 인해 증대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15억여원상당의
대부료를 징수하자 `가치상승분인 13억여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