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최근 화재를 낸 부산문화관광호텔과 서울63빌딩 방
화 관리자에 대해 인명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 방화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어 방화관리자를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입건토록 조치했다.

내무부는 또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호텔 16곳, 백화점.상가 11
곳,병원 5곳,복합건물 23곳 등 전국 70개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도 소방
본부및 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기.가스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 소방 시설이 불량한 건물은 언론에 공개하고 방화관리
자나 회사 관계자들을 관련법중 가장 엄한 벌칙을 적용해 사법조치와 함
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연 2회 자체 소방점검과
소방서 정기소방검사를 받고 있으나 최근 부산문화관광호텔과 63빌딩과
같이 자체 방화관리자들이 소방시설 점검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방화관리
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재를 내는 사례가 잇따른데 따른 강력한 경고로
보여진다.

부산 문화관광호텔과 서울 63빌딩은 지난 4월19일과 5월8일 용접
작업중 부주의로 화재를 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갑작스런 불로 이용객들
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으며 내무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에 엄중 처벌을 지시, 부산 문화관광호텔 방화관리자
이재현씨(42)와 63빌딩 방화관리 대행인 박효동씨(50)를 소방법 위반 혐
의로 입건토록 조치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가 없는 화재의 경우 `불난집에 부채질 할 수는
없다'는 사회 통념에 따라 방화관리자 등 건물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 2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5만9천1백95곳
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점검을 벌여 시설불량 업소에 대해 행정 명
령을 통해 보완토록 하고 고질적인 불량업소와 무허가 위험물 사용업소
등 32곳을 입건 조치했으며 백화점등 피난계단에 물품을 적재한 58곳에
대해 1천5백4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