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15대 국
회의원 당선자 1백23명 가운데 4-5명만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당선자 사
법처리를 매듭지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관계자는 "선거실시일 이전에는 공정한 게임을 유도하기 위해
엄격한 사법처리가 필요하지만, 게임이 끝난 뒤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이
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빠르면 내일쯤 1명,
내주중 3명 가량을 기소하면 더이상의 기소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또 "혐의가 미약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해 대부분의 당선자
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금품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일당선자(마산
합포)는 18일께, 무소속 김일윤당선자(경주갑.신한국입당)와 국민회의 이
기문당선자(인천 계양.강화갑)등 3-4명은 내주중에 불구속기소될 전망이
다.

그러나 당선자 본인의 직접지시 또는 금품제공 혐의가 드러나지 않
은 신한국당노기태(경남 창녕) 최욱철당선자(강릉을)와 자민련 조종석당
선자(충남 예산)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유종수당선자
(을)등 대다수 당선자들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당선자는 김화남(자민련 탈당.경북
의성) 자민련 김현욱(보석석방.충남 당진) 변웅전당선자(충남 서산-태안)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