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권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임선동이 야구기구(JBO)
에 선수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JBO가 임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
혔다.
JBO의 요시쿠니 이치로 커미셔너는 16일 서울민사지방 법원이 임선
동의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지명권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요시쿠니 커미셔너는 이날 "서울지법의 판결 내용을 들었
으나 자세한 내용이 입수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운을 뗀 뒤 "
구단이 항소를 준비중이라는 정보도 있고 이날의 판결이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로서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김기춘 총재와의 약
속을 가볍게 저버릴수는 없다"고 밝혀 임선동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
요시쿠니 커미셔너의 이같은 발언은 KBO가 임선동의 진출에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JBO측으로서도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의
도로 풀이되고 있다.
요시쿠니 총재는 지난 해 11월 한.일슈퍼게임을 앞두고 김총재와
에서 회동, `의 동의없이는 임선동의 선수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으며 지난 3월에는 한국과 , 대만 3개국의 야구기구
사무총장이 타이베이에서 만나 `각 국의 지명권 제도를 존중한다'고 재확
인했었다.
한편 임선동의 대리인인 문용운씨는 임선동의 선수등록을 위해 17
일 후쿠오카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