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수사과는 16일 뇌물을 받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변칙 폐기 처리해준 서울 청소과 공무원 박점
출씨(40.기능10급)와 박씨에게 뇌물을 준 자동차 매매상가 번영회 회장
씨(59.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
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송정동 전농 쓰레기 집하장에서
대형폐기물관리를 담당하면서 인근 용답동 한국자동차매매시장의 4백60
여개 점포에서 나온 시트와 커버 등 폐기물을 수거, 무단 소각 처리해
준뒤 그 대가로 이씨로 부터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매달 1백30만
원씩, 1천4백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씨는 자동차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경우 일반 생활 쓰레
기와 달리 배출자의 상호 등을 기재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 김포매립지
로 운반해야 하는 등 처리가 복잡하고 매월 5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자 박씨에게 뇌물을 주고 쓰레기를 불법처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