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아버지는 존속 또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붓딸을 성폭
행했을 경우 성폭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데
이어 의붓아버지라도 입양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성폭력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6일 의붓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피고인(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
이 밝히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의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의붓딸 등 인척관계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
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
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법 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존
속 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된다"며 "비록 김피고인이
피해자와 혈연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호적상 출생자로 등재만하고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로 입양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만큼 입
양의 효력을 인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부인
김모씨의 딸(당시 17세)을 강간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
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