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김형선 대법관등 법관과 ,변호사,법학계,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연수원 개편안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른 새로운 사법연수원 교과과정은 금년도 선발예정 사
법시험 합격자 5백명이 입학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은 법원. 관련 강의시간과 실무수습기간을 각각 2백40시
간(현행 3백27시간)과 4개월( 〃 10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대신, 변호사
관련 강의시간을 1백20시간에서 1백50시간으로, 변호사 실무수습 비중을
16.7에서 33.3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국제거래.노동등 다양한 전문분야 교과를 개
설, 사법연수원 전체 45학점중 전문분야 15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전문분
야 실무수습과정(기본 2개월에서 8개월까지 가능)을 신설함으로써 전문분
야 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법조윤리 시간도 현행 20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 3학점을 배정
함과 동시에 법조윤리 임상실습으로 ▲사회봉사 연수 2개월 ▲온라인 법
률상담 ▲국선변호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또 사법연수원 운영방식도 대학원 운영방식으로 전환, 사법연수원
2년과정을 기초-발전-임상-완성과정등 4학기로 편성하고 45학점을 이수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F학점(과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성적을 따내지 못한 연
수생은 유급된다.
연수생 평가방법도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점평가 이외에 성실성.인
성.덕성.생활태도.봉사정신 등 비학점평가와 어학능력등 개인적 특수능력
평가를 가미, 전인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법원. 등 국가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개편안은 이밖에 사회각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판검사 이외의 외부인사 교수영입 확대등의 방안도 담고 있다.
사법연수원발전위원회 간사인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부터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조
개혁작업중 사법연수원부분의 완결편"이라며 "앞으로 사법연수원이 명실
공히 실용법학의 메카로 자리잡아 사회적 법률수요를 충족시키는 기관으
로 변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