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부장판사)는 14일 월간여성지
「필(FEEL)」 94년 8월호에 실린 `호스티스 출신 여학생의 충격
고백' 수기와 관련, 사회대 86학번 졸업생 오영나씨(27.여.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등 15명이 「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잡지사측은 오씨 등에게 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은 수기의 당사자를 전주 출신의 서울
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회대 86학번 여학생은 오씨를 포함해 2명 밖에 없는데다 이들은 이 잡
지가 보도한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는 아무런 확증이 없는 만큼 오씨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씨등은 지난 94년「필」 8월호에 `현재 휴학중이라고 밝힌 익명의
여학생이 지난 86년 전주의 한 고교를 졸업한 뒤 사회대에 입학,
학생운동을 하던 중 운동권 선배와 열애 끝에 버림받은 뒤 호스티스 생
활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수기내용이 전혀 사실무근'
이라며「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