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전문 변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13
일, 구속된 전 대사관 행정관 최승진씨(52)가 작년 6월23일 외
교행낭편으로 보낸 2차 변조 전문과 편지를 의원에게 전달한 조
승형헌법재판소재판관을 소환, 조사했다.

은 이 전문을 조재판관에게 전달해 준 비서관 이성호씨와 당시
외무부 외신과 사무관 김주현씨 등 2명도 함께 소환, 조사했다.

은 또 국민회의 권의원이 작년 6월25일 최씨의 2차변조 전문을
폭로했을 때는 변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5일쯤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씨에 대한 조사결과, 권의원에 대한 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 권의원이 오는 16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인 점을 고려, 소환
에 불응할 경우 출국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이종찬 수사본부장은 이날 국민회의측이 폭로한 최씨의 양심선
언과 관련, 『수사중 충분히 잠을 재우는등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최씨의자백이 없더라도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공소유지가 가능한만큼 굳
이 진술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