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방치된 장애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13일 올림픽도로 한가
운데 방치된 화물차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 가족이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측은 최씨의 과실비율 50를
제외한 나머지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고지점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다는
신고가 전혀 접수되지 않았고 관리인원 부족으로 완벽한 순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순찰을 돌며 고속도로 상황을 점검하지 않
은 과실이 큰 만큼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최씨도 제대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쉽게 타
이어를 발견,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만큼 5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
혔다.

최씨는 지난 93년 8월27일 자정께 아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동작대
교아래 올림픽도로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중 도로위에 놓여진 화물차타이
어를 미처 발견치 못해 부딪히면서 도로변의 가드레일과 충돌, 부상하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