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평...공원용지로 묶여 시설 못지어 ###.

종교단체가 독지가로부터 기증받은 땅이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묶여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거금의 지방세만 꼼짝없이 물게
됐다.

서울 는 11일 청주교구 천주교 산하 비영리법인인 「음성꽃동네」
가 독지가로부터 94년 12월 기증받은 염곡동 일대 임야 6천여평
에 대해 취득세 3천9백만원, 농특세 3백60만원 등 모두 4천5백만원의 지
방세를 부과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비영리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에 쓰려고 취득한 부동
산을 1년 이내(95년 11월 법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에 사용하지 않을 경
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염곡동 땅은 도시계획
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
이다. 더욱이 음성꽃동네의 경우는 기증받은 시점이 법개정 전인 94년이
라 「1년 이내」의 기한을 적용받게 된다.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도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을 지나
쳤다해서 무조건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종교단체
등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한 비과세한다」
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에 제출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건의안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소급입법이 되
지 않아 음성꽃동네의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 최원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