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시가 추진중인 ' 및 배후지역 종합개
발에 관한 특별법'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시는 건설교통부의 신국제공항 건
설촉진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 및 배후지역종합개발 특별
법'을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개발대상을 중구의
영종.용유, 연수구의 송도신도시, 서구 검단, 강화 등 4개 지역으로 지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옹진군은 북도의 경우 과 인접해 있는데도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강화의 화도면과 함께 국제자유무역지대와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화.북 프로젝트'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반발하
고 있다.

옹진군은 북도와 장봉도에 해양공원과 레저타운을 건설, 신공항의
배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6조3천억원을 투자한
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군은 신공항의 배후지역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입지적
여건이 좋은 옹진군을 특별법의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호옹진군수는 "옹진군이 인천시가 추진중인 개발지역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옹진군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서라도 특별법상 대상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