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 전 대사관 행정관이 강제귀국조치된 것과 관련해 외
무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씨
의 신병이 에 넘어감으로써 외무부가 할일은 더이상 없다』며 『명명
백백한 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 상태인 국민회의 총재와 권로갑의원에
대한 소취하 문제도 사법처리 결과에 좌우되겠지만, 현재로선 전혀 검
토대상이 아니라는 게 외무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특히 외무부는 최씨
가 난민 불가판정을 받은 뒤에도 마지막으로 고등법원에 항소
할수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최씨를 귀국조치시킨 것은 그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최씨 사건 2라운
드」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무부는 개원문제로 극도로 경색된 국내정치상황을 감안해
국민회의측과의 확전은 가급적 삼간다는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지방
선거연기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낸 적이 결코 없으며 진실이
조만간 만천하에 공개될 것인만큼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최씨건과 관련해 외무부에 의도적인 「흠집내기」
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대원 외무부대변인은 국민회의측이 10일 공로명장관이 최근
방문중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장관퇴진을
요구한데 대해 『파노프차관을 통해 친서를 전달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며 즉각 반박했다. 최씨사건 진상규명에 전 직원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보고 있는 외무부는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낼것
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