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무, 배추 등을 수집해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유통상
인들이 12일부터 출하거부를 강행키로 결정, 수도권 농산물 유통에 커다
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지수집상들로 구성된 전국농산물유통인중앙연합회(회장 김태진)
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차상경매 품목의 `하역비 부당징수 철회'에
대한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당초 결의 한대로 12일부터 가락시장
농산물 출하거부를 강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짐을 실어 놓은채 차량 단위로 경매를 실시하는 배추, 무
등의 하역비를 출하주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지난달말 출하대
금에서 하역비를 원천 징수해온 도매시장법인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하는 등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연합회 회원 수집상들의 하루 무, 배추 출하량은 5T 트럭 기준으로
배추 1백50대, 무 50대로 전체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출하거부를 강행할 경우 지난 94년의 농안법 파동과 같은 혼란이 염
려된다.

한편 관리공사는 10일 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청과부류 등의 상장수
수료를 일부조정, 앞으로는 도매법인들이 하역비를 부담토록 도매시장조
례 등 관련 규정을 빠른시일안에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어차피 출하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장경매수수료를
인상 조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 하차작업을 하지
도 않고 하역비를 징수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청과부류 상장수수료를 1-2% 올릴 경우 5T트럭 한차가 4백
만원에 경락되면 상장수수료 부담이 4만-8만원 늘어 현행 배추 3만8천원,
무 4만원의 하역비를 내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출하거부 기간중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할 것에 대비,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 농산물직매장, 부녀회 등과 연계해 농산물을 직접
도매가격으로 넘기고 하루 트럭 10대분을 서울 여의도나 강남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75억원으로 추산되는 무, 배추, 양파, 총각
무, 양배추 등 차상경매 품목의 하역비는 위탁거래가 허용됐을 때는 중도
매인들이 냈으나 상장경매가 실시되면서 출하주 판매대금에서 징수하고
있다.

관리공사는 작년말 차량단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의 하
역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1월 15일부터 중도매인이 부담한다고 결
정했다 중도매인들이 반발하자 다시 이를 잠정 유보키로 하는 등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