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대 총선 출마자들의 회계보고서 제출시한인 11일부
터 후보자들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사작업에 착
수한다.

중앙선관위는 이에따라 10일 시.도 관리과장회의를 소집,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한 시.도선관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엄격한 실사작
업을 벌여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후보자들은 전원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관리과장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구 후보자 1천3백89명중 당선자 2백53명을 우선적으로 실
사하고 검.경으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 80
여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실사에 활
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선거기획사나 인쇄소등 선거관련 회사와
이면계약을 맺거나 계약내용을 허위로 작성, 실제 지출비용 보다 적은 액
수를 신고할 것으로 보고 선거기획사에 대한 집중적인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3백여개 선거기획사들로부터 점보트론, 멀티비전등 고가장비
를 임대했거나 이들 업체과 홍보계약을 체결한 당선자 64명을 포함, 2백
30여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실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과열.혼탁지역으로 분류된 30여곳의 지역구와
▲상대방후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요원을 집중
투입,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는 물론 후보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거래 내역
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선거사무소 주변의 식당이나 유흥음식업소을 대상으로 후보자
진영의 이용상황을 현장조사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명목의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선거후 대가제공을 약속하고 `외상' 자원봉사자를 고
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선거운동원에 대한 면접조사도 병행키로 했
다.

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비용 실사를 통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2백
분의 1이상 초과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비용실사에는 선관위 직원 1천4백7명과 국세청 세무공무
원 3백2명등총 1천7백9명이 동원되며, 6월15일까지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