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전문 변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
장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0일 정부측의 강제출국조치
로 입국한 주재 한국대사관 최승진 전행정관(52)을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은 최씨를 상대로 ▲ 문서변조의 구체적인 경위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전문변조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또는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
는지 여부 ▲외무부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2통의 편지와 조작
된 문서를 헌재 재판관등을 통해 권의원에게 전달한 경위등을 집
중 추궁하고 있다.
최씨는 에서 "전문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그러나 최씨의 부인 오모씨(41)와 권의원을 소환조사하는등
고소인및 참고인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씨가 외무부의 `지자제 운
용현황파악'전문을 `지자제 선거연기 관련 참고자료 파악'이란 내용의 전
문으로 변조한뒤 당시 민주당측에 넘겨 언론에 폭로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은 최씨가 전문을 변조하고 이를 당시 민주당측에 제보한 사실
이 확인되는대로 빠르면 이날 오후중 최씨에 대해 공문서변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관계자는 "최씨를 상대로 변조경위및 공모자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신병처리문제는 곧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또 이날 당시 대사 이동익씨(현 외교안보연구원교
수)등 외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지자제 운용현황' 전문
원본의 내용과 수신경위등을 조사중이며 최씨와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은 또 권의원이 전문변조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등을 캐기 위
해 권의원을 금명간 소환키로 했다.
은 최씨가 변조된 전문이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
용을 담아 보낸 편지를 권의원에게 전달한 조재판관에 대해서도 변조사실
의 사전인지 여부등을 수사중이다.
은 권의원등 관련자들이 전문변조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언론에 폭로한것이 드러날 경우 변조공문서 행사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
손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은 지난해 6월 외무부가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과 권의원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 수사의뢰한 것과 권의원이 공
노명장관을 맞고소한 것을 포함, 이번 사건과 관련해 5건의 고소, 고발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