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급증하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빠르면 내달 초부터
양국간 국제결혼자에 대해 양국 외무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혼인상
황증서발급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키로 8일 합의했다.

두나라는 7,8일 이틀간 서울에서 가진 한중영사국장 회의에서 이같
이 합의하고 특히 면접및 서류심사 결과 위장결혼 의혹이 발생할 경우 상
대국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조회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
다.

외무부 강웅식 재외국민영사국장은 "지난해 한중간 국제결혼이 7천
7백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국내외 불법알선조직에
의해 한국취업을 위한 매매결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돼 왔다"고 말했다.

강국장은 "양국 외무부에서 국제결혼자에 대한 면접 등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혼인상황증서 발급창구를 주중 한국대사관과 주한중국대
사관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는 등 심사과정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외교경로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키로 했으며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국장은
덧붙였다.

양국은 그밖에 양국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복수사증 협정을
체결키로 원칙합의했으며 국제범죄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공조협약체
결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