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여 "정치소신 따른 정당선택은 당연" ###
### 반대...야 "자신 지지해준 유권자 배신행위" ###.

은 야권과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소속및 야권인사들에
대한 영입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역구당선자들의 당적 변경
을 과연 용납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정
당선택은 자유』란 일반론을 펴고 있다. 반면 야권은 민의에 대한 배신이
란 비난을 넘어 명백히 공작적 요소가 개입된 범죄행위란 주장까지 펴고
있다. 양측이 펼치는 찬-반의 논리적 근거를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야당 당선자들의 잇따른 당적이탈-변경에 대해 의 입장은 야
당과는 전혀 다르다. 정치인 개인의 소신에 따라 당을 선택하는 것은 자
연스러운 것이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한 공세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은 국민회의측을 겨냥, 『단일야당 민
주당을 파괴하고 대규모 당적이탈의 원죄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와서 무
슨 소리냐』고 비난한다.

사무총장은 『민주당 최욱철의원등이 탈당한 것은 본인 스스로
민주당 소속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탈당한 것일
뿐 「공작」이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노선에 동참하려는 것은 정당 선택의 자유』라면서 『김
대중총재야말로 정계은퇴 약속을 번복하면서 민주당을 붕괴시키고 나왔
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교섭단체도 이루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 아
니냐』고 공격했다.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자민련은 국
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속 당선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뒤, 『당을 이탈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원래
자기가 속해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귀소본능을 연상케한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자신이 속한 정당이 국민의 여망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도 『은 0언제든지 문호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개혁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야
당의 주장같이 탈당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총재비서실
장은 『야당은 「여당이 야당을 파괴한다」는 주장을 하기전에, 총재
가 민주당을 파괴한 행위부터 먼저 국민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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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등 야당 의원들은 『「당적 변경」은 무엇보다 유
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자민련 구천서당선자는 『작게는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
고, 크게는 주권자의 의사를 어기는 반주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선거
기간중 을 비판해놓고 아무런 설명없이 불쑥 그 당에 입당하는
것은 어떤 곡절이 있든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의원도 『후보자는 자기 소신과 유권자의 부름에 따라 당을 선택한
것』이라며 『개인의 이해관계나 외부압력에 의해 당을 옮기는 것은 유권
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두번째로 정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되고, 이를 저버리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지
역구에서 그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썼는데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정당 육성을 위해 국고보조하고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인데, 뚜렷
한 이유없는 당적변경은 정당정치 발전에도 큰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총무는 『소속 정당의 도움을 받았건 안받았건 그 당의
이름으로 당선한 것인데, 개원도 하기 전에 어떻게 당을 바꾸는 일이 잇
따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당적 변경과정에서 정부여당의 협박 의혹이 뚜
렷하다』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장은 『문
제의 심각성은 현재 탈당이 여당의 공작정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이라고 말했고,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도 『가만 있는데 당선자들이 왜 신
한국당에 가겠느냐. 정부여당이 선거 수사 협박과 갖가지 유혹으로 공작
을 통해 의원들을 빼내가는 의혹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박총무는 또
『이런 행위를 강요한 정부여당은 「영입자」들의 인격을 국민앞에서 파괴
하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당선자 빼내가기」로 과반수를 넘기려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뒤집는 결과』라며
『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박탈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