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검사=피고인은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과 함께 자위권 발동 담화문
초안을 들고 국방장관실로 간 사실이 있지요.

▲이피고인=그렇습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안 제목을 보니 자위권 발동이라고 돼있어 자위권 보유천명으
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검사=피고인은 그후 담화문을 가지고 육본에 돌아와 오후 7시30분
께 기밀실에서 TV등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발표했죠.

▲이피고인=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육본에 돌아와보니 생중계 준비
가 모두 돼있어 발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검사=자위권 발동은 현지 지휘관들에게는 사실상 발포명령으로 인
식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요.

▲이피고인=그게 아니라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라는 내용의 담
화문이었기 때문에 지휘관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임검사=피고인은 자위권 발동절차가 먼저 3회이상 구두경고후 공포
로 위협사격을 실시하고 불응시 하퇴부를 사격하도록 하는 등의 자위권
발동요건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했나요.

▲이피고인=본인이 직접 감독하지는 않았지만 2군사령관이나 전교사
령관이 확인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5월22일 오전 광주교도소에 배치된 3공수 여단이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하고, 오전 8시30분경 효천역 부근에서 20사단 61연대 병력
이 승용차에 총격을 가하고, 오후 5시50분경 20사단 62연대 병력이 광주
통합병원을 재장악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발포, 서종덕등이 사망했는데
알고 있나요.

▲이피고인=그 후에 보고받아 알고 일부 단편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모릅니다.

임검사=피고인은 23일 오전 6시∼6시40분경 육참총장 접견실에서 일
반참모부장 이상 참모들과 계엄사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광주재진입작전을 논의한 사실이 있지요.

▲이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임검사=논의 결과 최소한의 희생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특공작전을 실시하되 양민과 난동자의 분리, 북괴남침에 대비한 미
항공모함 도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일 이후에 의명 특공작전
을 개시키로 내부방침을 세웠나요.

▲이피고인=25일 이후 진압작전을 실시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은 맞
습니다.

임검사=23일 09시경 진종채 2군사령관과 황영시 피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재진입작전 실시 방법을 논의한 사실이 있나요.

▲이피고인=있습니다.

임검사=25일 11시경 참모총장실에서 --황영시-김재명
등이 모여 광주 재진입작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나요.

▲이피고인=그렇습니다.

임검사=그 자리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을 27일 00시 이후 전교사령관
의 판단하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지요.

▲이피고인=점심회동때 결정했습니다.

임검사=그 직후 피고인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을 대동하고 주영복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등과 함께 광주 재진입작전에 관한
결정을 보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재진입작전을 27일 0시이후 실
시하겠다고 보고했지요.

▲이피고인=그렇습니다.

임검사=26일 23시경 소준열로부터 『총장님 지금 시작합니다』는 작전
개시 전화연락을 받고 『성공을 비오』라고 말한후 전화를 끊었나요.

▲이피고인=그렇습니다.

임검사=26일 23시경 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한 광주재진입 작전이 시
작돼 27일 04시께 3공수여단 특공조 11대대 병력이 전남도청 후문에 도
착, 무차별 총격을 가해 진입하면서 05시21분경 도청을 점령했지요.

▲이피고인=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부분은 무리가 있지만 전체적으
로는 맞습니다.

임검사=이 과정에서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해 이정연(20·남)
등이 사망했는데 알고 있나요.

▲이피고인=그렇습니다.

임검사=피고인은 작전성공 보고를 27일 새벽 5시15분경 받았지요.

▲이피고인=그렇습니다.

임검사=피고인은 5월31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무력진압의 불가피성
을 강조했는데 그 담화문은 보안사에서 작성해 계엄사에 보내온 것을 그
대로 발표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피고인=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검사=29일 16시50분경 육참총장실로 찾아온 권정달 정보처장으로
부터 국보위위원 및 상임위원 임명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한 사실이
있나요.

▲이피고인=기억납니다.

김검사=피고인은 국보위 사회정화위에서 결정한 「삼청교육 제5호」
불량배 소탕사업 계획을 통보받고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군부대 순화
교육을 실시했지요.

▲이피고인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었
습니다.

◇주영복피고인
채동욱검사=피고인은 전군지휘관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방부 장관실
로 찾아온 권정달 정보처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주영복피고인=예.

채검사=그자리에서 권처장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청이라
고 하면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주 내용으
로 하는 시국수습 방안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결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주피고인=권처장이 안건을 가지고 와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
니다.

채검사=중앙청 안팎에 무장병력이 배치된 걸 보고 피고인도 위축됐
지요.

▲주피고인=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채검사=19일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시민들을 진압봉 등으로 무차별 가
격하고 일부는 을 사용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한 사실을 보고받았
나요.

▲주피고인=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상희검사=80년 5월 23일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이원홍 대통령
민원실 수석비서관에게 국보위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설치요강
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주피고인=예.

김검사=피고인은 80년 8월21일 국방부에서 피고인을 대통령으
로 추대하기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있지요.

▲주피고인=그렇습니다.

김검사=피고인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피고인의 요
청에 의한 것이었지요.

▲주피고인=아닙니다, 그러나 보안사측에서 보좌관실로 요청이 온
것입니다.

김검사=피고인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여 국가의 위난을 수습하고 새시대 새역사 지도자로 국
내외에 뚜렷이 부각된 장군을 차기 국가원수로 추대하자』고 제의
한 사실이 있지요.

▲주피고인=맞습니다.

김검사=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전달해 준 문안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주피고인=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