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돕기가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만 편중돼 거택보호자나 장
애인은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사회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불우이웃은 26만3천6백여명으로 이중 25.5%인 6만7천2백여명만이 후원자
와 결연을 해 1인당 평균 1만5천3백10원씩 모두 1백23억4천여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가운데 불우이웃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고아원에 수용된 시설보
호아동은 2만3천8백명중 87.7%, 양로원의 시설보호 노인은 6천3백8명중
71.8%가 각종 사회.종교단체나 독지가들과 손을 잡았다.

또 어려운 환경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도 전체의
88.7%인 1만3천4백여명이 개인후원자를 만났다.

결연을 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지난해 한해동안 후원자로부터 1인
당 평균 1만3천1백원씩 모두 32억8천여만원, 시설보호노인은 4천5백원씩
모두 2억4천여만원, 소년소녀가장은 2만9천5백50원씩 모두 47억7천여만원
을 각각 지원받았다.

반면 거택보호노인의 경우 8만1천여명중 후원자와 결연 한 사람이
9.3%에 불과했으며 5만1천여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모자가정의 결연율은
20.4%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결연율이 더욱 낮아 시설 장애인은 9.1%, 거택
보호 장애인은 6.6%에 지나지 않았다.

보호대상 불우이웃의 경우 생활능력이 없어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에도 도움의 손길이 편중되는 것은
고아원 등 시설을 찾아 돕는 것이 손쉽고 편한데다 지원효과가 가시적으
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변철식 복지부 복지자원과장은 "앞으로 거택보호자와 장애인에 대
한 결연사업을 확대하는 등 전국 3백1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재가복
지에 중점을 두는 대신 고아원 등 시설보호자 후원사업은 질적 향상을 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