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 노파가 사위를 살해했다고 자수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6일 보완수사 결과 자수한 이상희씨(72.시흥시신천동 83)의
범행으로 결론짓고 이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 30분께 함께 사는 사
위 오원종씨(50.무직)가 안방에서 술에 취해 딸 정미숙씨(42)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벽에 기대어 있던 오씨의 가
슴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 외에 같은 방에서 잠자다 범행을 목격한 외손
자등 가족들의 진술과 사건 직후 이씨로부터 `내가 사위를 찔렀다'는 말
을 들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씨의 범행이 확실하다
"고 밝혔다.
정씨도 최근 에서 "늙은 어머니가 옥살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가없어 내가남편을 찔렀다고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영장신청과 함께 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20일째 구속수감돼 있는 정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이날중으로 풀어줄 방침이다.
정씨는 사건 직후 노모가 옥살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이 남
편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 다음날인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
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안이씨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나 그동
안 딸을 감싸기 위한 거짓말로 여긴경찰이 이씨의 진술을 묵살해 오다
지난 1일 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정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던 것과 관련, "정씨가 범행
직후 바지에피가 묻은 상태로 자수해 왔으며 가족들도 정씨의 범행임을밝히는 등 거짓자백을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