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5차 어업실무회
담을 열고 양국어업협정 체결과 불법조업 단속문제등 현안에 대해 집중협
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최근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로 국제해
양자원 보호를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EEZ체제에
부합하는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또 양국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행되고 있
는 중국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단속권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중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중국과의 입장차이가 해결되지 않아 서해에서의
중국 불법조업을 실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그러나 국제해양법
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단속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기국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측에 대
해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국주의가 양국 어업협정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획량할당제도(TAC)를 통해 중국의 조업권을 적절
하게 보호해 준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서해 어족자원 보호대책과 서해 어업질서 유
지및 해난구조등 양국간 어업현안 해결문제도 협의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원형외무부 아. 심의관이 중국측에서
양견농업부어업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