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이준기자】한-일 양국은 오는 9일부터 동경에서 해양법
조약 비준에 따른 어업협정개정 교섭을 시작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그러나 이번 어업협정 교섭에서는 2백해리 경제적 배타수역
(EEZ) 설정에 따른 독도 영유권문제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교섭의 주된 안건은 기존 어업협정중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권 문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처벌권을 연안국이 행사할 것(연
안국주의)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선박의 등록국가가 행사해야한다
(기국주의)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