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동석기자」 고속도로에서 화물적재 상태가 불량한 화물
차에서 떨어진 화물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차의 탑승자가 사
망했다면 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도로공사가 위험방지를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재정51단독 김채해 판사는 29일 김원자씨(36·서울시
성북구 보문동)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김씨에게 1억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의 덮개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적재함
옆부분이나 뒷부분이 돌출돼 있는등 적재상태가 불량한 화물차의 경
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진입을 거부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차의 통행을 방
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4년9월8일 남편 강모씨가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송
촌리 구마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다 마주오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29㎏의 고철이 차량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로 숨지
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