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29일 선거구민에게 4천6백85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출국금지된 김화남 당선자(자민련 탈당.경북 의성)가
이날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김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김 당선자에 대한 사전영
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는 대로 수사관을 김 당선자가 입원중인 서울 모병
원으로 보내신병을 확보한 뒤 영장을 집행 할 방침이다.
은 또한 이날 선거구민에게 1천4백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
의를 받고 있는 국민회의 당선자(인천 계양.강화 갑)를 인천 계양
경찰서에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당선자(서울 구로을)를
소환해 불법유인물 배포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한
국당 당선자(서울 용산)를 소환,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지지를 호소
하는 내용을 실은 혐의에 대해조사했다.
이와함께 대구지검은 당선자(대구 달성)가 총선
기간중 불법선전을 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달성지구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이 선거기간중에 달성지구당에
보낸 사과상자 4개와 회장의 인터뷰기사가 게재된 주간지 등을
압수했다.
은 30일에도 종친회 모임에서 김모 도의원에게 2백만원을 건네
준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일 당선자(경남 마산 합포) 등 당선자 8-9명을
관할 과 경찰에서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은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백10여명의 당선
자중 50여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번주까지 나머지 당선자에 대한 조사
를 마무리 한 뒤내주 일괄사법처리키로 했다.
은 이와 관련, 김화남 당선자를 비롯한 2-3명을 구속기소하고
7-8명을 불구속 기소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백만원 이상)이 선고
되도록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