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께 우리측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서해에서 자행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권을
국제해양법에 따라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어업회
담에서 이같은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해양법에 따른 양측간 어업
협정 체결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그동안 중국과의 입장차이가 해결되지
않아 서해에서 발생하는 중국 불법조업을 실제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웠
다"며 "그러나 국제해양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단속과 어
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어업회담은 양국간 조업구역 설치한계선(이
승만라인과 모택동라인)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던 지난번 회담과 달리
실질적인 불법조업 단속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
국간 어업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기국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측에 대해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국주의를 양국 어업협정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획량할당제도(TAC)를 통해 중국의 조업권도 적절하게 보호해
준다는 취지를 설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한중어업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순 열리는 한일어
업실무회담에서 이 강조하고 있는 양국간 어업협정 개정문제에 대처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일 3국간 신어업 질서구축문제
는 어쩔수없이 서로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양자협상을 추진하
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양국과의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국과 간 영유권 분쟁이 걸려있는 양국
간 EEZ 경계선 획정교섭은 장기하되더라도 어업실무회담등과는 철저히
분리,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