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량식품의 실태를 고발해온 한국소비자보
호원이 고발된 업체와의 소송에서 오히려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부장판사)는 26일 포천막걸
리를 제조.판매하는 이동주조㈜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보호원은 이동주조측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짜막걸리가 다수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측이 채취.감정한 결과 유해물질인 사카
린이 발견된 포천막걸리가 이동주조측이 생산한 것이 아닌 유사 가짜막걸
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따라서 보호원측이 시료로 사용한 막
걸리가 이동측이 생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호원측은 부정확한
근거로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린데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사카린이 함유된 유해막걸리를 적발하기 위해 지
난해 6∼8월사이 경기 광릉수목원 부근 노상에서 포천이동막걸리라는 상
표가 부착된 채로 유통되던 막걸리 4통을 시료로 선택, 이중 2통을 감정
한뒤 포천이동막걸리에 사카린 0.081%가 함유됐다고 발표하자 이동측이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