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권력 도전 사범, 교통법규.행락질서 위반사범 등 기초질
서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김기수 총장은 26일 " 15대 총선이후 민생치안이 느슨해진 틈
을 타 공무원의 법 집행이 불법으로 방해 받는 등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
되고, 교통법규.거리질서.행락질서 위반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사회기강을 바로세운다는 차원에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 엄중 단
속하라"고 전국 에 지시했다.

은 이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금년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의 단속대상은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 교통경관등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 음란비디오.음반.만화.출판물
의 제작.판매행위 ▲ 사행성 불법 전자오락행위 ▲ 무허가 건축.그린벨트
훼손 행위 ▲ 과적차량 운행 ▲상수원 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은 특히 ▲ 쓰레기 소각장.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익시설 설치와
관련, 집단적인 폭력행사와 ▲ 법정이나 그 주변에서의 소란이나 난동행
위 ▲ 확정판결이나 합법적 행정처분에 대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거부
행위 ▲ 교통질서 위반 단속경관에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
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