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5일 지난 94년 강릉
대 총학생회장 후보등록서류 탈취사건을 배후에서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
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항래피고인(25.당시 총
학생회장 후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관이 합리적인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
다"며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계속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서류탈취 지시여부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내용자체
가 불확실해 신빙성이 부족한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4년 10월 총학생회장에 단독출마키 위해
학생회관에서 자신의 후배 8명을 동원, 상대방 총학생회장 후보인 최모씨
에게 가스총을쏜 뒤 후보등록서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