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주기가 현재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크게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이런 내용으로 고쳐 23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전국 6만7천여 업소는 매년 자체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통산부는 그러나 10만V 미만이거나 1천5백㎾ 미만인 설비에 대해서
는 실무경력이 없는 사람도 사전교육을 받을 경우 전기안전 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을 거쳐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