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장유해물질 파동-고름우유 논쟁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질의 성분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이같은
의 조치는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유보시켰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 지난주부터 적용에 들어간 특성분석 업무처리기준은 『국민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연구기획조정부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며, 『분석결과가 광고-선전-홍보 및 법적쟁송의 수
단이 될 것이 명백할 경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시판 간장속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폭로, 사회적 파문이 일었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는 최근 국내외 식용유의 잔류성분 분석을 의뢰해온 ㈜신동
방의 분석의뢰를 『분석결과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요소가 크다』며
처음으로 거부했다.

특성분석센터장 김선태박사는 『환경단체등에서 검사결과를 악
용, 발표금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쟁상대를 비방하거
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불순의도를 제외하고 공공성격의 분석요구는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처는 고름우유, 간장파동, 전자파유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과학기술검사결과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마
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