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중에 체비지 예정지를 관리하는 사업시행자
에게는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
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9일 동삼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측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관계법상 체비지 예정지를 일시 관리하게 되어 있을 뿐 체비
지 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토지
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동삼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은 87년 경남 김해시 동삼동 일대에 토
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 김해시장으로 부터 체비지 예정지에 대
한 종합토지세 등 3천여만원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석수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체비
지 예정지에 대해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갖고 배타적인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세금부담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주임이 분명하
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