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부작용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위자료 지급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8일 수술부작용으로 숨진
유모양(당시18세)의 유족들이 전북 부안종합병원장 나형주씨 등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수술이나 진료전에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불가피한 의료행위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예상되
는 부작용의 위험을 비교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용한 수술마
취제(할로테인)의 부작용으로 유양이 숨진 만큼 유양의 평생 일실수입
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말했다.
유양의 유족들은 90년 4월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던 유양이 수술을
받은 직후 마취제 부작용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