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5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비자금사건 공
판에서 「퇴임후 정치재개 목적으로 여야 정치인 및 언론인에게 8백80억
원을 뿌렸다」는 진술과 관련, 『89년 백담사행 직전 언론인에게 로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은 단식후 기력쇠진으로 잘못 얘기한 것』이라
고 번복했다. 전피고인은 그러나 『5공세력을 부활시키려 96년 2월 신당
을 창당하려 했으나 작년 12월 구속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전피고인은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 발표 7천억원)가운데 87년말
13대 대선 지원금으로 당시 민정당후보에게 1천9백74억원을 지원
하는 등 모두 5천9백74억원을 정치자금 및 각계 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피고인을 비롯 안현태 성용욱 (이상 구속) 안
무혁 피고인 등 6명에 대한 반대신문과 재주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비자금사건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증거동의, 이들에게 돈을 건넨 재벌회장들은 법정에 출석하
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