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불법주.정차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주에 대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불허토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달라는
서울시측의 요청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차주에 대해 부과하는데 운
전자와 차주가 다를 경우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다 적성검사 요건이
완비됐음에도 불구,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운전면허 재발급을 불허한다면
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3회이상 불법 주.정차로 적발,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도로
교통법 개정안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