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2일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
년이 구형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박은태피고인(5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을남용, 기업체 대표를 협박해 뇌물을 받은 행위는 구시대적 비리의 대표
적 전형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됐
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엿보이지 않는 만큼 실형에 처
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93년 9월 상업은행 간부들을 협박, 20억원의 연대
보증 채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 92년 10월 부터 지난해 5월까지 M.S.H
기업등에 대해 "세금감면 로비의혹과 재산해외유출, 기업인수 과정의 특
혜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모두 1억4천5백만원을 뜯은 공갈혐의와
함께 L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10월16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