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한반도등 극동지역에서 유사시 미군이 의 민
간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위청은 이날오전 열린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에서 극동지역의 긴
급사태 발생시 대미지원조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미군의 민간
공항,항만 이용은 현행 미일지위협정으로 가능하며, 대량난민이 발생할
경우도 자위대법에 근거한 재해파견 및 해상경비 행동으로 대응이 가능하
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가 극동의 유사사태시의 미군지원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청은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자위대에 의한 미군병사및 장비 수
송등 후방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행사가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
권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비교적 신중한 입
장을 견지했다.
이같은 견해들은 최근 한반도정세,중국-대만의 긴장고조등을 기화
로 내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의 확대,극
동유사사태시의 대미 지원조치 구체화 움직임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
서 주목된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같은 정부견해를 토대로 미군지원등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조치등을 현재의 국회회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