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선도위탁된 비행청소년이 탈주하거나 재범을 저지를 경우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위탁기간이 늘어나는 등 엄벌이 가해진다.

대법원은 10일 대전 효광원생 탈주 등 비행청소년 위탁시설에서의 탈
주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법원에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높거
나 보호시설을 탈주한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선도위탁을 하지
말고 바로 소년원에 수감토록 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현재 전국에 6개
보호시설에 5백여명의 불량행위 청소년들이 위탁돼 있으며 법원의 위탁
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2백여명에 이른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소년범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모든 소년범들의 자세한 범죄사실 등 전과를 기록관리하는 전산망을 법
무부와 별도로 구축, 이달중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부
터 소년범 전과관리 전산망을 개발해 시험운용하고 있으며, 법원전산망
과 연결작업이 끝나는대로 전국 가정법원에서 소년범 판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범죄인 전과기록은 검-경에서 관리하고 있으
나 소년범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송치」 외의 자세한 전과기록을 적지 못
하도록 돼있어 소년범 전과 전산망을 독자개발하게 됐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재판부 관계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