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미대통령은 9일 연방 예산안 및 세제법안 등에 대한 대
통령의 통제권을 전례없이 강화하게 될 `개별조항 거부권' 법안에 서명했
다.

이날 서명된 개별조항 거부권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미대통령은 지금까지 법안에 대한 일괄 거부권만을 가져 일부 의원
들이 자신의 유권자들에게만 유리한 항목을 법안에 끼워 통과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빚어왔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난 수년간
양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세제상의 허
점 등이 포함돼 있는 필수적인 법안에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면서 좌절감
으로 이 책상을 쳤으나 개별조항 거부권은 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추진해 온 `미국과의 계약' 중 핵심 공약
사항의 하나인 개별조항 거부권 법안은 대통령에게 예산안의 일부 조항을
봉쇄하고 소수층을 겨냥한 세금공제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게 된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별조항 거부권을 추진한 돈 닉클스 상원의원(공
화) 등 유력정치인 12명이 배석했다.

은 봅 돌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와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을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별조항 거부권 법안 서명에 이용한 펜은 이같은
법안을 도입하려다 실패한 , 포드, 카터, 부시 등 전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대통령의 개별조항 거부권이 의회의 행정부 통
제권에 대한 위헌적 포기라며 이에 저항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