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서울시 소유의 유진상가B동 건물 2-3층
(연면적 1천5백평)이 서류창고 등으로 재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내부순환도로 공사에 따라 건물 4-5층이 철거되고 현재
2-3층만 남아있는 유진상가 B동 처리문제를 놓고 정책회의를 거듭한 끝에
일단 시 서류창고나 임대사무실로 사용키로 최종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진상가 B동은 건물상태가 양호한데다 서류창고 또는 임대사무실
등으로 재활용하는 쪽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이
건물은 그동안 시야가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를 희망하는 A동 아파트(91가
구) 주민들과 건물잔존을 원하는 유진상가 1층 상인(3백명)의 주장이 맞서
1년이상 처리가 미뤄져왔다. 시 관계자는 『가급적 서류창고 등 공공목적으
로 활용키 위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민간에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91년 내부순환도로를 착공하면서 유진상가 B동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입주 상인들과 3년이상 대립을 해오다 94년 보상금 1백50억원에
건물 2∼5층을 수용매입, 4-5층을 헐어낸 뒤 교각공사를 시작했었다.

< 정권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