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내에서 단지 근무장소만을 바꿨더라도 근무시간이 다르고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됐다면 실질적으로 전보에 해당, 서면발령등 취업규
칙에 따른정식 인사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채태병부장판사)는 8일
직원 임석미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의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근무하던 면세점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점하는데 비해 임씨가 이동명령을 받은 로비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점,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고 책임자도 다른
점에 비춰 단순한 근무장소 변경이라기 보다는 정식 전보인사로 봐야 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회사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받아 정식서면장을 통해 임씨에 대해 인사발령을 했어야 하는만큼 잘못된
인사명령에 불응한 임씨를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엿다.
임씨는 94년 12월 일반상품팀 시계코너에서 근무하다 같
은 과의 로비팀에서 근무하라는 구두명령을 받았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서면발령장을 요구하며 거부하다가 95년 6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면
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