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이주자가 갖고 나갈수 있는 이
주정착비가 4인 가족 기준 최고 1백만달러(약 7억8천만원)로 지금의 배로
늘어나게 된다.

또 원화를 가지고 나가거나 들여올 수 있는 한도는 1만달러에 해당
하는 금액까지 확대된다.

8일 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까지 개정 작업을 끝내고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비 한도는 현재의 가구주 20만달러, 가구원 1인
당 10만달러에서 6월부터는 가구주 40만달러, 가구원 1인당 2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갖고 나갈 수 있는 원화는 현
재의 3백만원에서 여행경비한도(현재 1만달러) 이내로 늘어나게 되며 외
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원화의 한도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이내로 돼 있는 대기업의 수출선
수금 영수한도도 15%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