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불구 사무착오로 "압류"...수차례 항의무시, 2년지나 해제 ##.
구청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시가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압류당한
주민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 2년여만에 압류는 해제됐으나 석연
치않은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32평형에 사는 권모씨(38·여)가
아파트 취득세 독촉장을 받은 것은 93년 가을. 그해 3월 24일 이미 취득
세를 낸 권씨가 구청에 항의하자 『사무착오니 걱정말라』는 대답이었다.
이듬해 가을 권씨는 똑같은 독촉장을 다시 받았으나, 구청측은 『앞으
로는 무시해도 된다』며 권씨를 안심시켰다. 지난해 5월 3차 독촉장이 왔
고,권씨는 이를 무시했다.
권씨가 압류사실을 안 것은 지난달 28일. 은행대출을 위해 담보용 등
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자신의 아파트는 「1차독촉」 직후인 93년 11월15일
자로 압류돼있었고, 「취득세 미납」이 그 이유였다. 온 집안을 뒤져 납부
영수증을 찾아낸 권씨가 강력 항의, 구청측은 「무자료 압류」 2년2개월여
만인 지난달 28일 이를 해제했다.
구청측은 그러나 『93년 2월17일에 취득신고를 했으므로 30일 후인
3월 19일이 납입기한』이라며 『가산세 36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
다. 권씨가 『납입기한은 3월27일』이라며 영수증을 내밀자, 구청측은 『그
고지서는 기한을 넘겨 재발급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졸지에 36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권씨는 『아파트 잔금지급일이 2월
25일이므로 이로부터 30일 후인 3월27일이 납입기한』이라며 『영수증을 보
관하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집까지 빼앗길 뻔했다』고 아무런 통보도없이
아파트를 압류한 구청 처사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압류사실은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
다』며 『전산오류가 생긴뒤 담당직원이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