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회장 장철희)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의 해
외여행 관련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여행 단체객 모집 및 알선
관련 10개 준수사항'을 마련, 4일 각 회원업체에 통보했다.
이번에 통보한 준수사항은 정부가 최근 덤핑행위, 바가지요금, 계
약위반 등 해외여행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여행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겠
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업계가 자율정화운동 차원에서 지켜야할 사항으
로 마련한 것이다.
준수사항으로는 ▲판매상품에 여행조건 명기 ▲항공.숙박편만 제공
하는 상품 판매자제 ▲여행계약위반 즉각 소비자보상 ▲현지 과다쇼핑,
보신.도박관광 지양 ▲현지여행 알선때 팁 안받기 ▲여행 사전설명회 시
행 ▲여행계약서 교부 등이다.
협회는 이밖에 외국현지 거래업체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기획여행상품은 철저히 신고할 것을 회원업체들에 촉구했다.
또 관광협회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협회내 관광불편신고처리위
원회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 불편신고접수 다발업체와 여행알선
준수사항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덧붙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