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은 4일 공천헌금
수수의혹 수사와 관련, 최병국 공안부장을 비롯, 심재륜 광주지검장
과 이귀남광주지검 공안부장, 주철현 광주지검 검사 등 4명을 피의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최 공안부장 등은 에 타격을 주기 위
해 확인되지도 않은 국창근 후보의 비밀계좌 8억원 인출 등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전남 국민상호신용금고에서
국 후보의 예금계좌를 추적,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