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봉욱 검사는 4일 정동성후보의 총기류
위협사건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통일민주당 이규택후보를피고
소인 자격으로 소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후보는 에서 정후보를 집단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은 자신의 홍보부장 이형욱씨(53)가 권총으로 위협당했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며 정후보를 에 고발한 뒤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을 뿐이
라고 주장했다.
이후보는 특히 "정후보가 민주당원들에게 '나는 장관을 지낸 사람
이다. 신변보호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사용
한 총기류가 실제 권총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 ▲정후보가 당원모임 장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민주당원들을 총기류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총기류가 실
제 권총이라고 밝혔고 ▲총기류가 권총이 아닌 가스총으로 밝혀지더라도
오해를 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