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개발제한구역 등 사유권이 제한된 임야를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해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시행 시점인 89년12월31일 이후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0.2∼5%
의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 중과세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0.1%의 분리
과세를 적용, 세부담을 줄였다.
또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 부터 20㎞ 이내일 경우로 유지하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군에 거주할 경우도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입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수입업자가 아닌 취
득자가 물도록 하고 자동차 폐차장에 대해 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인
4천5백㎡까지 별도합산세율(0.3∼5%)을 적용,부담을 경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