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멀티비전이나 점보
트론등의 차량을 이용,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검인받은 차량 1대에 대해
서만 이를 허용토록 하는등 새로운 선거기법에 대한 단속지침을 마련
했다.
중앙선관위는 1일 각급 선관위에 시달한 `선거관련 사례별 운용기
준'이란 지침에서 △후보자와 동일한 유니폼을 입은 선거사무원등이
50여대의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
보자연설내용을 중심으로 즉석퀴즈대회를 열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등
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즉각 중지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연설장면, 각종단체 강연장면등의 과거 활동내용을 녹화
한 녹화물 상영 △경품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노래자랑을 개최하는
행위 △불법선거운동 사례제보나 고발자에게 포상하는 행위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움직이는 선거사무실운영등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
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멀티비전이나 멀티큐브를 이용, 야간에 아파트벽에 빛을
쏴후보자 연설모습을 대형화면으로 방영하는 행위 △선거운동원등이 얼
굴등 자신의 신체부위에 후보자의 기호 성명등을 그려넣는 보디페인팅
선거운동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인쇄를 하거나 스티커등을 별도부착
하는 행위등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전문연예인의 연예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만 단순한 동행과 선거구민에 대한 개인적 지지호
소는 가능하며 차량에 후보자의 얼굴등을 그린 대형걸개그림을 부착하
는 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많이 등장해
이에 대한 일률적인 단속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허용되는 선
거운동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진등 현장확인자료를 확보, 선거이후 선거
비용실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