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구자희검사는 29일 아산 이씨 종친회인 `대종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명의인을 변경,착복하려한 이택희 전의원(62)
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에 따르면 아산 이씨 종친회 회장인 이씨는 지난해 9월 대종
회 규약 및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종친회 소유인 경기 포천군
가산면 우금리 소재전답 및 임야 50여만평(시가 73억5천만원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아산 이씨 아성군파종친회 명의로 무단 이전시켜 착복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2월 대종회 소유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 4가
3백여평 규모의 건물(시가 9억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유
엔월드 명의로 무단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